2021년 1월 17일 일요일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C-1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2-c-1.html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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