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9일 토요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 경기도 조례에 따른 공모 대행 제도

  도입 후 첫 민간분야에 적용 실시

○ 14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사업부지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에 

  설치할 미술작품 공모(공고)

- (공고기간) 6월14일 ~ 7월13일, 

  (접수기간) 7월14~15일(이메일 접수)

- 총 1작품 선정, 

  만 20세 이상 작가 참가 가능


문의(담당부서) : 예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96    2021.06.14  05:40:00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는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7월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mn/publicart/)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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