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2일 목요일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등록일   2021-07-19



화성시가 2021년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만 2천391건, 1천29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억 1백만 원, 

약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임대인분들께는 놓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감면신청은 시청,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