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42-18번지 일원의 

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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