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2. 21.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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