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일 일요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2022년 상반기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12-30 16:14


[참고]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3-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2월 30일(목)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1년 12월 30일(목) 14시 

윤성원 제1차관 주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ㅇ 심의 결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2022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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