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접수 및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접수 및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화 성 시 장



□ 지원금액

1)소상공인 업체당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화성시 추가지원

◦ (사업명)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내용) 방역 지원 목적으로 10만원 일괄 지급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급

* 예)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 신청


2)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정부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021. 12.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지급금액) 영수증 증빙 금액 상 

   최대 10만원

  (10만원 미만 시 실비지원)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2.14.(월) ~ ‘22.3.25.(금) 

   (신청기한 연장)

- 2차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추가신청기간 : ‘22. 3. 7.(월) ~ ’22.3.25.(월)


◦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http://naver.me/xRckkpxv)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1577-4200

□ 신청 및 접수 안내 : 031-5189-7434

□ 심사 및 결과 안내 : 문자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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