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1일 월요일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09-07 11:00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역주택조합 답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7.18. 공포, 20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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