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3일 일요일

“뉴타운내 재건축, 임대 비중 최고 30%...“ 내일신문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 국토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3-10-31 16:2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3.7.16 공포)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신규 규정하였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 044-201-3385, 3390 / 팩스 : 044-201-5532)



< 보도내용 (내일신문, 10.31 석간) >
□ 뉴타운내 재건축, 임대 비중 최고 30%
 ㅇ 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최고 75 →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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