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에 해결

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에 해결
-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부처 칸막이 제거에 앞장서 - 

                            행정안전부   게시일   2013-11-13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2012년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9,019대에 이른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협업행정과 과장 박덕수 02-210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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