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금요일

아산 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호
아산 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81호(2013.1.4)로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5호(2012.10.23)로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관련한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4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