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일 일요일

어업인 재난에 미리 대비하세요.


어업인 재난에 미리 대비하세요.

○ 경기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확대
○ 해상 재난 사고 시 선원 1인 당

    최대 1억4천163만 원까지 보장
○ 올해부터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원율 확대…  최대 80%까지 지원
-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
- 5톤 미만 선박 1척 당

  자부담 보험료, 연 13만3,300원



경기도가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 보험은 해상 재난사고 발생시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70%을 국비로 지원하며,
자부담 30% 가운데 최대 80%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자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영세 어선인
5톤 미만은  지난해 69%에서 80%
10톤 미만은 43.8%에서 50%로 높아졌고,
대형 선박인 30톤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8,825
가운데 국비 지원액 1632,166,
지방비 지원액 533,327원을 지원받아
133,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선박의 선원은
조업 중 사망 또는 재해 발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재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원 1인 당 사망 시
최대 보상액은 14,163만원 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2009260명이던 가입자는
지방비 지원이 시작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3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험혜택도 20133865,000 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 및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보험인만큼
앞으로도 영세한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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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2-28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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