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0일 금요일

2014년 개별공시지가 前年對比(전년대비) 전국평균 4.07% 상승


2014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4.07% 상승

- 세종 16.87%로 최고,
   인천·광주 1.87%로 최저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5-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18.40%, 광역시(인천 제외): 6.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3%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14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5,427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