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 사업자 제안평가위원회 결과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4 - 2560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조 및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27

    화 성 시 장
 
 
 
1. 제 목 :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2. 일 시 : 2014. 10. 16.()
3. 위탁시설 : 화성시 석우동 63
   동탄복합문화센터내(3)
4. 위탁기간 : 2(2년 연장가능)
5. 선정결과 : 코에나
6. 문 의 : 화성시청 문화관광과
   (031) 36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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