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참고] 불법 개조 차량도 자동차검사에서 버젓이 “합격” 보도 관련

[참고] 불법 개조 차량도
자동차검사에서 버젓이 “합격”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2-12 14:39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그럼에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검사 적합 판정하여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연합회 등)
합동 특별실태점검을 시행(‘14.12~’15.2)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사고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대형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12자) >
- 민간업체 작년 부적합률 9.4%
  교통공단 17.8%의 절반수준,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대형운수0.45%
- 민간업체의 부실검사 지적에 대하여
  작년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부적합률이 3.8%에서 8.2%로 상승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검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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