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2014년(지난해)보다 2.58% 상승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

○ 30일, 경기도 2015.1.1.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공시
○ 31개 시·군 모두 상승.
    시흥시 5.25%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해당 시·군 세정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했다.
전국 평균 3.96%보다는 1.38%,
수도권 평균 3.5%보다 0.95% 낮은
증가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1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는
도내 단독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 주택가격
조사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312천호(70.1%)이며,
하락한 주택은 33천호(7.4%),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주택은
10만호(22.5%).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시흥시(5.25%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파주시(0.5% 상승).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시·군은 없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1일 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http://gris.gg.go.kr)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4-29 오전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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