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0일 토요일

「항공안전 국민신고제(명칭. 항공안전 호루라기)」 출범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듭니다.

- 항공현장, 국민의 안전신고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진다.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5-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29일(금) 항공현장의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항공안전
국민신고제(명칭.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업계종사자(조종사, 승무원,
관제사 등)를 중심으로 운영한 자율안전
신고제도*의 신고주체를 항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항공안전 자율보고(항공법 제49조의4) :
정부가 항공기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위험을 목격자로부터 자유롭게 수집하여
사고예방활동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제의 명칭은
공익신고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호루라기’로 칭하였다.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 예) 운항중 기내에서 흡연자를 목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조업장비를 장시간
공항 계류장에 방치한 경우,
항공기 창밖 활주로에 이물질이 방치된 경우 등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
(모바일 페이지 : www.whistle.or.kr )와
주요공항*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활용한 서면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서면서식 비치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청사) 및 인천공항 全 안내데스크
접수된 신고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과 원인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며,
정부·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개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시행으로 국민이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국민 참여형 항공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통안전공단 : 신고 접수·처리 업무
  (항공법 시행령 제63조, ☏ 054-459-7385)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항공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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