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03호(2010.4.1), 
평택시 고시 제2012-259호(2012.9.7)로 
변경 고시 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평택 세교지구 실시계획 변경(고시문).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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