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참고]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 관련

[참고]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 관련

부서:항공자격과    등록일:2015-06-09 14:28
 

국토교통부는 지난번 독일 저먼윙스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종사의 정신건강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항공법 제31조에 따라 조종사
신체검사시에 정신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항공사에서도 정신질환 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항공사는
조종사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종사 피로누적 방지대책 마련 및
자율보고 시 조종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조종사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 보호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음

동 가이드라인은 항공사와
한국우주의학협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으로서 향후 조종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시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6.9자>
(연합뉴스) 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추진
 
(머니투데이) "항공사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저먼윙스 사고대책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국토교통부 조종사
정신질환 가이드라인 마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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