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4일 토요일

[참고] 초소형자동차 트위지(Twizy) 시범운행 불허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초소형자동차 트위지
시범운행 불허 논란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07-01 09:47




트위지는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종이며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운행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초소형전기차의
   차종분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중

따라서 트위지는 차종분류와 안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현행 임시운행허가요건 상
시험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운행이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률규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상업운행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음

* 실증운행이 목적이나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점, 임시운행주체는
자동차제작사나 자동차제작사의 부설연구소
등이어야 하나 제너시스 BBQ(치킨프랜차이즈)가
임시운행을 허가 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초소형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대와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지난 해부터
초소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차종분류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트위지의 경우는 차종 분류
이전 단계라도 안전요건이 확보되어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7.1자 조간) >
초고형 전기차 트위지
차종 분류 안 돼
시범운행 불허 논란 (한국일보)
 
- 자동차로 분류할 수 없어
임시운행 불허, 차종분류는
내년에야 정해질 것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시범운행
무산 (한겨레)
 
- 차종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운행 불허, 제도적으로 운행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
끝내 불발 (서울경제)

-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에 막혀,
초소형전기차 시범운행 중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