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3:45
「주택법」에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가스시설을 지역 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가스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고, 적기에
주거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가스시설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6,500㎡ 이상 대지조성사업
「도시가스사업법」과 「주택법」에서 동일
「도시가스사업법」과 「주택법」에서 동일
규율대상(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율사항이
달라지는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 중이며,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한국일보, 7.3자) >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
-
전국 택지개발지구 중
소규모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은 가스 공급
업체들이 자비를 들여 배관설치하기를
꺼림
-
가스 공급 업체들은
택지개발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지만
택지개발업자들은 강제 규정인 주택법을
고집해 분담금 부담을 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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