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4일 토요일

[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3:45
 

「주택법」에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가스시설을 지역 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가스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고, 적기에
주거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가스시설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6,500㎡ 이상 대지조성사업

「도시가스사업법」과 「주택법」에서 동일
규율대상(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율사항이
달라지는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 중이며,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한국일보, 7.3자) >
도시가스 설치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
 
- 전국 택지개발지구 중 소규모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은 가스 공급
업체들이 자비를 들여 배관설치하기를
꺼림
 
- 가스 공급 업체들은 택지개발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지만
택지개발업자들은 강제 규정인 주택법을
고집해 분담금 부담을 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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