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참고] “골목길 주차난 해법 내놨지만, 국토부서 브레이크” 보도 관련

[참고] “골목길 주차난 해법 내놨지만,
국토부서 브레이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07 14:57


지자체의 주차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주차장 법령이나 관련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인허가시 임의적으로 법령보다
과다하게 주차기준을 요구하여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하던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 것임

※ 주차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면
주차장 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의하여
2분의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보도내용 (JTBC 12.6.자)>
골목길 주차난해법 내놨지만...
국토부서 브레이크
 
- 지자체에서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주차기준을 강화 하였지만,
국토부에서 규제라고 하여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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