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 경기도, 7일 제2차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551개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207건 발굴,
   144건 정비완료,
○ 나머지 63건 중, 논란의 여지 있는
    11건 대상 최종 심의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7건 정비대상 확정. 2건 제외.
    ​2건은 도의회 보고키로 결정


경기도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광명 의원) 산하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 천영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 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날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간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영미 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4
입력일 : 2015-12-08 오전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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