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6일 일요일

갈매IC교 등 남양주-구리간 시설물 관리 분쟁, 도 중재로 해결

갈매IC교 등 남양주-구리간
시설물 관리 분쟁, 도 중재로 해결

○ 남양주-구리 별내지구내
   시 경계 시설물 관리 주체로 1년간 분쟁
- 갈매IC교 등 도로시설물 4곳
- 4차례 걸친 관기관 협의에도 갈등 지속돼
○ 도,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중재안 제시.
    양 기관 수용
○ 갈매IC교 등 조기 개통의 길 열려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 기대돼


별내지구 내 시(市) 경계에 위치해 있는
갈매IC교 등을 포함한 도로 시설물 4곳의
관리주체를 두고 무려 1년간 진행됐던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갈등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돼 화제.
이로 인해 갈매IC교의 조기개통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별내지구 내
남양주시와 구리시 경계에는 LH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갈매IC교, 담터2지하차도, 불암천1교,
불암천2교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
그동안 구리시는 남양주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별내지구와 국도47호선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시설물인 갈매IC교의 경우,
관리 주체를 둘러싼 두 도시의 갈등으로 인해
자칫 준공기한인 올해 12월말에도
도로개통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도로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갈등의 실마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풀렸다.
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양 기관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결심,
지난 10월 21일 열린 4차 회의 당시
양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결국,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도 지속적인
분쟁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경기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1년간 지속돼왔던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갈매IC교의 경우
관리청은 구리시가 맡기로 하고,
유지관리비 분담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담터2지하차도의 경우 관리청과 유지관리비
분담 모두 구리시가 전담하기로 했다.
불암천1교와 불암천 2교의 경우
남양주시가 관리청 및 유지관리비
분담을 모두 전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중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 증대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갈매IC교가 개통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자하는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시간대 발생하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변영섭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경기도는 두 도시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
주변여건 등을 고려 중재안을 제시했다.
양 기관 역시 이에 공감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74
입력일 : 2015-12-06 오전 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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