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화요일

[참고] ‘수익사업으로 번 5,037만원,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보도 관련

[참고] ‘수익사업으로 번 5,037만원,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1-11 15:49




동 보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외부회계감사(‘15.1.1~10.31)
이외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지자체 합동감사(‘15.10월~12.15)를
추진한 바 있고,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정리하여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일자) >
수익사업으로 번 5,037만원,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관리비 년 1천만원을 관리규약 어기고
부녀회 맘대로 사용,
잡수익 5,037만원을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13,2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
독서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수익사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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