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화요일

Drone(드론) “규제 짓눌려 못난다” 보도 관련

[참고] 드론 “규제 짓눌려 못난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1-12 14:08




과도한 규제로 국산 드론의 성장이 차단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중국 DJI와 동급의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우리나라도 대부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은
▴공항반경 5NM 이내,
▴국방·보안상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정도이며,
이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동한 수준입니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의 경우
국방 목적상 불가피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비행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도 국가수도인 워싱턴 전역을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 (우리나라는 서울강북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우리 부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15.12.29(화)부터 개시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고흥, 영월 등 5개 시범사업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15개 시범사업자와 드론택배 등
미래형 드론 신산업 시범사업 실시
드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안내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무상 보급(‘15.12.16)하였고,
국토부·국방부 비행승인 제도를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 가능한 원스톱 비행승인 시스템을
개발(‘17.1월 서비스 목표)하고 있는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2.)>
‘‘규제 짓눌려 못난다’’
- 서울서 드론 한번 띄우려면 기무사,
   국토부, 국방부 허가 받아야
- 중국은 어디서든 드론 띄울수 있고
   정부·군대·공항 빼곤 다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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