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벤츠(Benz)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3-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
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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