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급여 수급자에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급여 수급자에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3-28 11:00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29일부터 20일간(3.29 ~ 4.1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 가산점 기준: (80%초과) 5점, (65%~ 80%) 4점,
(50%~65%) 3점, (30%~50%): 2점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②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

③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6. 4월중 공포·시행되며,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16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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