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  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19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다. 면    적 : 319,267㎡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6. 01. 19 ~
       2016. 02. 02(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만호지구 위치도


만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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