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참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

[참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09-20 17:5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신제품 사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2016.9.10.)가 적용되지 않음을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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