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258(2015.09.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94(2016.11.16.)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31(2016.9.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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