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100(2015.04.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42 (2016.05.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188(2016.07.15.)호,
평택시 고시 제2016-244(2016.10.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112(2017.5.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15(2016.01.22.)호,
평택시 고시 제2016-172(2016.06.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60(2017.3.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79호선 및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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