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동부도시계획시설 소로3-53호선(송탄육교~중앙탕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부도시계획시설 소로3-53호선
(송탄육교~중앙탕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및
제2001-117(2001.8.1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232(2008.12.1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09-12(2009.1.1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5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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