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제한' 稅비상" 관련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7-06-21 10:54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등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검토한 바가 없으나,
향후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6.21) >
◈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50%제한’ 稅비상
- 국토부·공정위 물류법 개정 추진
-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물류를 축소하도록
◈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50%제한’ 稅비상
- 국토부·공정위 물류법 개정 추진
-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물류를 축소하도록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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