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목요일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06 10:07

대구시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9.1~9.4)를 거쳐 지정(9.6) 되었습니다.

주택법에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9.1~9.4일 동안 실무논의 및
공문(9.4 접수)을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택법 제63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9조에 따른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대구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최종 지정(9.6)한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 대구시 의견 받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결정
   주택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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