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하늘길 항공기 안전 이끌 항공감시시스템 좌초 위기’ 보도 관련

[참고] ‘하늘길 항공기 안전 이끌
항공감시시스템 좌초 위기’ 보도 관련

부서:통신전자과     등록일:2017-10-19 09:07

‘하늘길 항공기 안전 이끌 항공감시시스템 좌초 위기’라는
기사내용 중 다음사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국내업체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바가 없으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상화 방안 권유 및 계약 이행 촉구,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약자가 요청한 외국장비공급사
에이젠트 간의 채권양도양수 승인요청 사안은
관련규정(조달청 훈령*)에 위배되어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 채권양도승인규정 제6조(양도의 불승인): 선금사용내역
미 정산 처리, 계약 이행여부 불투명
 
또한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외국장비공급사가
한국지형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량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선금급 5억 5천만원은 계약해제 시
선금의 구상청구에 의거 환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항공내비게이션 사업은
이동통신망(LTE, 3G망 등)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항공감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10.18. >
◈ ‘하늘 길’ 항공기 안전 이끌 ‘항공감시시스템’ 좌초 위기
- 국내업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수요기관은
   2016년 10월 국내업체에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협력사 4곳은 도산 위기
- 수주업체와 장비공급사 간의 채권양수 등을 통해
  장비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
- 해외장비공급업체는 국내업체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직후 한국 지형에 맞는 시스템을 개량
- 이미 집행된 선금 4.5억원도 떼일 우려
- 항공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무산되면
  항공내비게이션 사업도 지연
- 수요기관은 수주업체 탓만 하고 협력업체는 도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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