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평택 안중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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