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평택(안중)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1(2017.3.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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