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참고]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2-12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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