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3.5일 시행
- 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비중 확대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3-04 14:4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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