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0일 목요일

투기과열지구(성남 분당구, 과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조사 실시

경기도, 성남 분당·과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 조사 
○ 투기과열지구(성남 분당구, 과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조사 실시
○ 세금탈루, 투기수요 차단.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  2018.05.10 오전 5:40:00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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