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0일 목요일

평택 진위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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