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요일

“국토부, 경기 광주에 물류단지 2개소 추가 조성 결정 통보”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경기 광주에 물류단지
2개소 추가 조성 결정 통보” 보도 관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8-10-02 13:45

국토부에서는
물류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실수요검증제도란 :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재무적 수행능력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임의 절차
국토부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금번 실수요검증위원회 회의에서 검증을 통과한
광주 퇴촌과 봉현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령의 평가기준 및 민간 검증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였더라도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물류단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물류단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물류단지 지정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0.1) >
국토부, 경기 광주에 물류단지 2개소 추가 조성 결정 ...
경기도에 통보
- 지난 달 17일 개최한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광주시 퇴촌과 봉현 물류단지에 대해 실수요가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경기도에 통보
- 경기도는 광주시 물류단지 추가 조성에 반대하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을 해줄 수밖에 없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