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요일

향남2지구 B4블록 모아미래도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향남2지구(B4BL) 공동주택단지(모아미래도)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화성시 향남2지구 B4BL(모아미래도)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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