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토요일

동탄2신도시 8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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