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토요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193호(2007.12.13)로
개발계획 승인되고
화성시 지역개발과-13597(2009.1022)로
환지계획인가 되어 시행중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8호(2018.11.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되고,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61호, 2018.12.14.)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인가
(화성시 지역개발과-1128호, 2019.01.28) 되었기에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을 하고 동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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