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 수요일

향남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문화공원,유수지]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참고]
향남상신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0.html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a1-1.html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6-16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297호(2018.6.14.)로 고시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  5.  2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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