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2019년 11월 6일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8 12:13

[참고]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8.html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20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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