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17



□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추어,

ㅇ 201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시행(12.18.)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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