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7일 일요일

화성봉담2지구 A-2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봉담2지구 A-2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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